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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모 부자가정 보호신청 받습니다

2002-01-11 2002년 1월호
우리시는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인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복지급여 등의 보호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자는 18세 미만(취학 시 20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이며 모 또는 부와 자로 이루진 세대로 배우자와 사별, 이혼, 가출, 배우자 유기,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한  장기간 근로능력 상실, 장기복역, 미혼모, 미혼부 등의 사유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여성·남성입니다. 신청은 동(읍·면)사무소에서 연 중 받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중학생·고등학생 학비 전액 지원 및 아동양육비와 초등학생 학용품비, 월동용 난방비 등이 지원됩니다. 이밖에도 여성복지관 기술교육수료자지원(자립지원금, 재료비, 생계비)을 비롯해서 복지자금융자(12,000천 원 범위 내 5년 거치 5년 상환, 연리 5.75%), 질병치료비, 실직모자가정월동비지원 등 여성발전기금 지원, 무주택 모·부자가정 영구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의 지원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 | 문  의 | 시 사회복지과 (440-2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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