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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바뀌었습니다
2002-01-11 2002년 1월호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2002년도 최저생계비’와 ‘2002년도 현금급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 기준(소득기준) 및 급여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르면, 2002년의 4인 가구 기준 월 최저생계비는 99만 원이며, 가구규모별로는 1인 가구 34만 5천 원, 2인 가구 57만 2천 원 등으로 지난해 최저생계비보다 3.5%가 인상된 것입니다.
현금급여기준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최고금액 기준입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4인 가구 현금급여기준은 87만 1천 원이며,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과 해당가구 소득과의 차액을 생계비 및 주거비로 매월 지원 받게 됩니다.
●● | 문 의 | 시 사회복지과 (440-2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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