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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안내
인천해양경찰서(총경 김수훈)에서는 지난 11월 7일 가평 조종면허시험장에서 실시된 실기시험을 마지막으로 2002년도 동력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을 종료했다. 지난 3월 9일 제1회 (서울 시험장) 시험을 시작으로 11월7일(가평 시험장) 까지 총 32회에 걸쳐 실시된 2002년도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결과 총 3천867명(1,2급 포함)이 응시하여 1차 필기, 2차 실기시험까지 통과한 최종 면허 취득자는 2천290명으로 약 60%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최종합격자 중에는 최연소 합격자 강현택(15세, 서울거주)군과 최고령 합격자 전영춘(88세, 서울거주)옹 등 전 연령층대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여성취득자도 100여명에 이르고 있어 남녀노소 구분없이 전국민이 수상레저조종면허증을 취득하는 추세이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2003년 3월부터 재개되는 면허시험을 대비하고 레저면허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쉽게 면허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www.nmpa.go.kr)에 시험문제 1,000문항을 게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수상레저법에는 5마력 이상 동력레저기구(모터보트, 제트스키 등)를 이용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때는 조종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하게 된다.
가족들과 혹은 연인과의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 중 레저면허의 미소지나 보호장구 미착용등의 불미스러운 사태로 즐거워야할 가족나들이에서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레저기구조종면허를 취득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상레저활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 | 레저면허 문의 |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885-2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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