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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자도 보험급여혜택 가능합니다
2002-08-12 2002년 8월호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사람이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에 한해 최장 18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분할 납부 금액은 가산금이 포함된 월 단위 체납보험료 이상이다. 신청할 이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 | 문 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남동·남부지사 (1588-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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