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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상수도 체납보증금 제도 시행합니다

2002-09-02 2002년 9월호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상습체납 방지와 신용기반 사회에 적합한 체납관리를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체납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보증금징수대상은 체납으로 정수 처분된 수도전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자 등이다. 납부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액은 4개월 분에 해당하는 요금이다. 자동납부제도 또는 인터넷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체납을 방지할 수 있다.

●● | 문  의 | 상수도사업본부 각 지역수도사업소 (국번 없이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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