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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납부 안내
2003-01-13 2003년 1월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역 가입자 중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신용카드(삼성, 국민, 외환, 엘지, BC)로 18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사에 신용카드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된다.또한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지사에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을 하고 1회 이상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료를 자동이체 하면 매월 추첨을 통해 1등 1명에게는 컴퓨터(2백만원 상당), 2등 20명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드럼세탁기 등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매월 말일 공단홈페이지(www.nhic.or.kr)게시 및 개별통보 해주고, 경품은 광고대행사로부터 제공받은 비용으로 마련된다.
문의 _ 국민건건강보험공단(158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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