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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화물 자동차 유류 보조금 지급
2001년 7월 1일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 인상과 관련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02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급대상기간 : 2002.06.01 ∼ 2002.11.30(6개월 사용분)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
■신청기간 : 2003. 1. 10 ∼ 2002. 1. 28(19일간)
■신청장소
U일반화물 :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888-1001)
U개별·용달화물 : 사업등록관할관청(교통담당 부서), 협회
■신청시 제출서류
▶ 운송업체 소속 비 직영차량, 개별, 용달 차량의 경우
1. 보조금지급신청서1부
2. 일자별 유류 사용 내역 1부
3. 관련세금계산서 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합계1부
4.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5.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통장사본1부
▶ 운송사업체가 보유한 직영차량의 경우
1. 보조금지급신청서1부
2. 관련세금계산서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사본합계(직영차량분)1부
3. 운송업체유류사용현황1부
4. 등록지 차량별 유류사용내역서1부
5. 자동차등록증사본1부
6. 지급대상자 본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통장사본1부
문의 _ 시 대중교통과(440-3913∼4), 중구(760-7368), 동구(760-9367), 남구(880-4367), 연수구(810-7490), 남동구(453-2743), 부평구(509-6533), 계양구(450-2367), 서구(560-4863), 강화군(930-3365), 옹진군(880-2365),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888-1001),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868-3399),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437-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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