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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무료 암검진 실시합니다
2002-09-02 2002년 9월호
보건복지부는 만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건강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20%)를 대상으로 위암·유방암·자궁경부암에 대한 무료 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 의료급여수급자는 보건소에서 통보한 안내문과 신분증(의료급여증)을 지참하고 보건소에서 안내받은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건강보험가입자 무료암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 | 문 의 | 보건복지부 암관리과 (02-503-7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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