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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식물 검역으로 우리나라 생태계를 보호합시다

2002-05-08 2002년 5월호

외국에서 무심코 들여오는 과일, 채소, 종자 등 모든 식물류에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무서운 병해충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많다. 만약 우리나라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들어올 경우 천적이 없기 때문에 먹이 사슬을 형성하지 못해 우리의 자연과 농림산물에 큰 피해를 주게 된다. 또 방제 비용으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 경제적인 손실 또한 크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벼 물바구미’방제 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비용으로 매년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완전히 박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열매채소의 생과실·콩과 식물의 풋콩류, 흙 또는 흙이 묻어있는 식물 및 과수의 묘목·접수·삽수, 벼·왕겨, 볏짚과 그 가공품, 소나무속·잎갈나무속·히말라야시다속 식물의 묘목류 및 목재류 등은 우리나라에 들여올 수 없는 수입금지 식물이다. 따라서 해외 여행 중에 습득한 모든 식물류, 살아있는 곤충 및 골프세트는 식물 검역소에 신고해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만약 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통관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과일류, 종자류 등 식물류 구입을 자제하고 부득이 국내로 반입할 경우에는 식물검역소에 신고해 검역을 받아 우리나라 생태계와 경제를 보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 문  의 | 국립식물검역소 중부지소 (772-1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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