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펼칩니다
2002-02-05 2002년 2월호
우리시는 주택가의 불법주차를 줄이기 위해 자기 차량을 내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기존에 설치돼 있는 담장이나 대문 등을 개조해 자가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주차장 설치방법에 따라 담장을 철거한 후 직각주차, 평행주차장 설치,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 이웃 간의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주차면을 확보하려는 주민에게는 각 유형별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설치비의 최대 70%(보조금 80만원~1백50만원)를 보조해 줍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월부터 각 구청 교통과에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은 주차장 설치방법에 따라 담장을 철거한 후 직각주차, 평행주차장 설치, 대문철거후 주차장 설치, 이웃 간의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등입니다. 주차면을 확보하려는 주민에게는 각 유형별로 설치기준을 마련해 설치비의 최대 70%(보조금 80만원~1백50만원)를 보조해 줍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2월부터 각 구청 교통과에 신청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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