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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이용하세요
2002-02-05 2002년 2월호
노동부는 2002년부터 청소년에게 다양한 현장경험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수지원제’와 ‘인턴취업지원제(구 정부지원 인턴제)’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선 ‘연수지원제’는 최근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변화에 따라 청소년들의 현장연수를 지원해서 다양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기관(기업)등에는 인재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에따라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선발해서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연수기간동안 연수생 1인당 월 30만원씩의 연수수당(교통비·중식비)과 재해보험료를 최대 6개월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자격은 희망자의 경우 고교·대학 재학생(졸업반) 및 2001년 1월 1일 이후 졸업자로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분(1972. 1. 1∼1984. 12. 31 출생자)이고 사업장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등입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인턴취업지원제(舊 정부지원 인턴제)’는 청소년 실업자의 빠른 취업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동시에 지원해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미취업 청소년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연수기간(3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연수 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추가로 3개월 분(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만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취업상태에 있지 않은 분(재학·휴학생 제외, 1972. 1. 1 ∼ 1984. 12. 31 출생자)이고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면 됩니다. 신청서는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 | 문 의 | 고용안정센터(1588-1919)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고용안정정보망(www.work.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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