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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

2003-03-12 2003년 3월호


우리시는 유망중소기업 선정을 위해 접수를 받고 있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이 되면 금융, 기술·정보, 판로 등 시 지원시책에 우선 지원이 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대상은 일정한 자격에 맞는 중소기업 20개 업체이다.

■혜택
 가. 시 지원시책 우선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저리 및 확대지원
  ·경영안정자금 : 한도액 3억원, 대출금리 3.1 ∼ 3.7%, 대출기간 3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 한도액 8억 원(최대 11억 원), 대출금리 5%, 대출기간 5년

    (※금리는 2003년도 1월 기준이며 변동금리를 적용)
  -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판로지원
  ·국내시장 판로지원(국내박람회 참가지원)
  - 중소기업기술지도 및 해외인증(ISO9000·14000, UL, CE 등) 우선지원
  - 각종 중소기업육성시책 및 정보(D/B) 우선지원 제공
 나. 중소기업청 등 타 지원기관의 지원시책 연계지원
■선정대상 및 기준
  ·인천광역시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단, 공장 및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한 기업
  ·벤처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내에 1년 이상 가동중인 업체
  ·상시종업원 150인 이하 중소기업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체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03. 2. 17 ∼ 2003. 3. 17(공휴일 제외)
  ·접수처 : 각 군·구, 인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문의 _ 시 산업노사지원과 기술지원팀(440-2913), 각 군·구 지역(산업)경제과, 인천상공회의소 기업지원팀(8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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