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봄철 선거법위반행위 중점 감시·단속
2003-05-07 2003년 5월호
상춘기 관광철을 맞아 입후보예정자 등이 의례적·직무상 행위 등을 빙자하여 선심관광 또는 금품·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이들에게 찬조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감시·단속 대상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주민들의 상춘기 관광, 야유회, 체육행사, 지역축제, 등산대회, 단합대회 등과 관련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각종행사를 개최·주관하는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이 입후보 예정자 등에게 찬조를 요구하는 행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이 어린이날, 어버이날 기념행사 등을 계기로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각종단체의 행사지원 등 명목으로 보조금,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회비 명목으로 싼값의 경비만 받고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면서 청와대·국회견학, 통일전망대·인천국제공항 관람, 고속철도 시승 등의 선심관광 등을 알선·제공하는 행위
.상춘기 관광, 지역축제 등 각종행사 진행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전되도록 하거나 초청장·안내장·팜플렛 등을 이용한 입후보예정자 선전행위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신고·제보전화는 ☎1588-3939, 425-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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