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자동차 배기가스 정밀 검사
2003-03-12 2003년 3월호
2003년 3월 1일 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중 차령경과기간이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주기는 1년(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으로 최초 정밀 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 차령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검사일이 된다. 다만 올해 1월1일부터 3월1일 이전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내년도 정기검사 일에 정밀검사를 함께 받으면 된다. 정밀검사 기간은 정밀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검사수수료
●부하검사(5.5톤 이하차량) : 26,000원(부가세별도)
● 무부하검사(5.5톤 초과차량) : 18,000원(부가세별도)
※부하검사란 롤러(차대동력계)위에서 자동차의 도로 주행상태를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검사하는 방법이며, 무부하 검사란 자동차 시동 후 정지상태에서 검사하는 방법이다.
■검사장소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 인천검사소 : 831-0196 서인천검사소 : 579-7813 부천검사소 : 681-7015
문의 _ 교통안전공단(www.kotsa.or.kr 831-0196, 579-7813) 중구청(760-7404), 동구청(760-9332), 남구청(880-4348), 연수구청(810-7338) 남동구청(453-2445), 부평구청(509-6327), 계양구청(450-5419), 서구청(560-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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