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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인천대공원 시설물 사전예약제도 시행

2003-03-12 2003년 3월호

인천대공원에서는 2월 4일부터 공원 내 유료시설에 대한 사전예약접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대상 시설물은 야외무대와 야외극장, 야영장, 축구장, 야외음악당 등으로 예약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전부터 받는다. 예약은 전화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문의 _ 인천광역시 동부공원사업소(46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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