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4.1∼6.30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
2003-05-07 2003년 5월호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까지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으로 정하고 상담을 받고 있다. 이 기간중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불입건, 기소유예등 최대한 관대하게 처분된다. 또한 마약류 투약자의 가족, 보호자, 학교교사, 의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상담장소 및 전화 _ 인천지방검찰청 마약 수사부(860-47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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