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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해양오염 등 신고 보상금 지급

2003-03-12 2003년 3월호

인천해양경찰서에서는 선박 및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 공유수면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항포구 해안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을 목격한 뒤 신고하는 이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유출량에 따라 해양오염방지법 위반에 한해 현금으로 지급하며 포상금은 해양환경관련법상(해양오염방지법 외의 법) 선고된 벌금액의 100의 10(최고 100만원), 그리고 기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해양오염저감이 인정되는 경우 최고 5만원부터 최저 5천원 상당의 현물(상품권)이 지급된다.
문의 _ 인천해양경찰서 홈페이지 (http: incheon.nmpa.go.kr) 전화 882-5050, 884-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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