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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자동입출금기로 건강보험료 납부 가능
2003-06-10 2003년 6월호
현금자동입출금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간은 지난 4월 21일 부터 국민 서비스 증진의 일환으로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이같은 서비스를 시작했다.
따라서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훼손, 미수령자 및 미지참자도 건강보험증번호만 알고 있으면 현금자동 입출금기가 설치되어 있는 은행에서 연중무휴로 수납할 수 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현금(직불)카드를 갖고 현금자동입출기의 ‘지로/공과금’ 메뉴를 선택한 뒤 진행순서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문의 _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동지사(44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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