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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계근대(트럭스케일) 정기검사 받으세요

2002-11-05 2002년 11월호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도 계근대(트럭스케일)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45일간으로 검사대상은 30톤 이상 대형저울 (계근대, 트럭스케일)이다.
다만 30톤 이상 대형저울 중 2002년도 또는 2001년도에 검정 또는 국가교정 검사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계량기는 검사가 면제되니 대상 계량기 보유업체는 시청 기업지원과(440-2914)로 신고하면 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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