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PC통해 호적등본 안방에서 OK
주택건설
○ 입주후 국민주택 6개월, 민영주택 60일까지 금지되던 주택전매제한 폐지(상반기)
○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되던 1가구 2주택 소유자도 민영주택 분양1순위 될 수 있게 자격제한 폐지(상반기)
○ 민영주택에 한번 당첨된 자에 한해 시행되던 2년내 재당첨 금지 규정 폐지(상반기)
○ 만 35세 이상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던 민영주택 우선청약권 폐지(상반기)
○ 경쟁과열 예상지역에 시행되던 민영주택 청약배수제 폐지(상반기)
○ 아파트단지내 상가업종이 단란주점, 장의사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근린생활시설로 확대(상반기)
○ 건설기계 대여업(변경)신고기관이 시에서 해당 구·군으로 변경(1월)
○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등의 지원대상지역이 읍·면의 상·공업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과 광역시 및 일반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외의 전지역으로 확대(1월)
교 통
○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하반기)
○ 지하철 개통에 따라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전면 조정(10월)
○ 음주운전 벌금이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1월)
○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이 폐지(65세미만 2종면허자)·7년(65세미만 1종 면허자)·5년(65세 이상)등으로 연장(4월1일)
○ 면허취득 후 6개월이었던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의무 폐지(상반기)
○ 연습면허 유효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상반기)
○ 연습면허 소지자가 치루던 운전면허 응용학과 시험 폐지(4월1일)
○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던 경음기 사용 의무 및 사용제한 폐지(1월)
세 무
○ 1가구 2차량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폐지 등 차량관련 지방세제 대폭 개선(1월)
○ 균등하게 부과되던 주민세를 10,000원 한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정하는 제한세율제도로 개선(1월)
○ 부과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았던 담배에도 10% 과세(1월)
○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한해 물납(物納) 또는 분납(分納)할 수 있게 지방세 납부제도 개선(1월)
○ 지방세 이의신청·심사청구기한이 60일에서 90일로 연장(1월)
○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한시적으로 면제(1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과(1월)
○ 사치성 재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7.5배에서 5배로 완화(1월)
○ 고용조정으로 퇴직했을때의 소득공제율이 50%에서 75%로 상향조정(1월)
○ 대도시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가 5배에서 3배로 완화(1월)
○ 본점사업용 부동산·대도시내 신증설 공장 중과세 완화(1월)
도시경관
○ 옥외광고물 표시와 관련해 허가광고물이 신고광고물로 변경(상반기)
○ 의무적으로 표시하던 옥외광고물 실명제 폐지(상반기)
사회복지
○ 소독약·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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