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채용목표제
실시대상
-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채용목표인원
- 시험실시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30%를 곱한 인원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고, 5명 이상 10명 미만의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