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임용 가산점
가산특전내용 및 가산비율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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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
자격증 | 직렬별적용 가산점 | 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 과목별 만점의 3 ~ 5% | 자격증 1개 인정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대상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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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되어야 하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제외합니다.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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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구분 | 임용계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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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7 · 9급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변호사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직 :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 |||
기술직분야 | 7급 연구사 · 지도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5% |
산업기사 | 3% | ||
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 5% | |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 3% |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3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