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임용 가산점

가산특전내용 및 가산비율
가산특전내용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1개 인정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1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대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대상 가산비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되어야 하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제외합니다.
의사상자 가산점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대상 가산비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6급이하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직 :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과학기술직군 7급
    연구사 ·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5%
    기능사 3%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