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임용 가산점
가산특전내용 및 가산비율
|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 ||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 | | ||
| 의사상자 등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 |||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자격증 1개 인정 | | | ||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 [직렬별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 1개]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대상 | 가산비율 |
|---|---|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되어야 하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제외합니다.
의사상자 가산점
| 대상 | 가산비율 |
|---|---|
|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등록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3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구분 | 임용계급 | 자격증 | 가산비율 |
|---|---|---|---|
|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 6급이하 |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 5% |
|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직 :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 |||
| 과학기술직군 | 7급 연구사 · 지도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5% |
| 산업기사 | 3% | ||
| 8·9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5% | |
| 기능사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