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경쟁임용 가산점

가산특전내용 및 가산비율
가산특전내용 및 가산비율

구분, 가산비율, 비고로 구성된 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자격증 직렬별적용 가산점 행정직분야
기술직분야
과목별 만점의 3 ~ 5% 자격증 1개 인정

가산점 합산방법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 [직렬별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대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대상 가산비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되어야 하며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가산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시험 및 연구 · 지도직공무원 임용시험은 제외합니다.
의사상자 가산점
의사상자 가산점

대상,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대상 가산비율
  •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56조
  • 선발예정인원이 9인 이하인 임용시험은 제외합니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로 구성된 표

구분 임용계급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직군 및

보건직렬

7 · 9급 행정직(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 5%
사회복지직(사회복지) : 변호사
세무직(지방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보건직 : 임상심리사1급 및 2급
기술직분야 7급
연구사 ·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5%
기능사 [농업직(일반농업) 농산물품질관리사 포함] 3%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이어야 하며 필기시험을 포함하여 3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