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정보등록·열람 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정보등록·열람‘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 신상공개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 법 주요내용 ]
①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재범자 정보등록 및 열람 시행(신설)
- 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 가운데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실제 거주지 및 사진 등의 정보를 형 집행종료일(또는 면제일)로부터 5년 동안 청소년위원회에 등록
- 사진 등 등록 정보는 피해자와 그 보호자, 청소년관련 교육기관(학원, 교습소 제외) 등의 장에게 열람 허용
②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제한 실시(신설)
-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는 형 확정 후 5년 동안 학교,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등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운영 금지
③ 성매수 범죄 피해청소년의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 이수(신설)
- 검사가 성매수 피해청소년을 법원 소년부에 보호처분사건으로 송치하지 않고 보호·재활 교육과정 또는 상담과정을 이수하도록 명령 가능
(첨부파일 : 2006년6월30일시행 성보호법 보도자료[1].hwp)
문의 : 청소년성보호팀 [ Tel : 02-2100-86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