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아! 네가 세상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나쁜 어른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허모 (11)양의 아버지가 저 세상으로 먼저 떠난 딸에게 쓴 편지를 낭독했을 때 강당을 가득 메운 500여 명의 참석자들이 흘린 눈물로 주변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이웃집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용산 초등학생 허모 (11)양의 1주기를 맞아 22일 허양이 다니던 용산 K 초등학교 강당에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선포식을 개최했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2003년 642건에서 지난해에는 980건으로 급격히 늘고 있다”고 밝히고 다시는 허양과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겠다며 아동 성폭력 추방 결의를 다졌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신고된 성폭력 사건은 1만5326건으로 그 중 피해자가 만13세 미만 아동인 경우는 980건(6.4%)에 달했다.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행사는 허양의 부모와 친구, 지역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 동영상 상영, 추모 편지 낭독, 추모 퍼포먼스와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열람 및 취업제한 제도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 범죄자에 대한 등록,열람 및 등록 대상자의 재범 방지교육과 취업제한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관리제도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친부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의 친권상실 선고 시 후견인 변경이나 보호시설 인도로 피해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 법안은 4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