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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공소시효,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어야 하나? -토론기사-

작성자
이호진
작성일
2015-09-28
공소시효, 유지되어야 하나, 폐지되어야 하나? -토론기사-

지난 6월 18일,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 법제사 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일명 ‘태완이 법’이라고 불린 이 법은 1999년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의 피해 아동이었던 김태완 군이 49일 만에 숨지고 지난 2014년 공소시효가 끝날 예정이었으나 제정 신청을 통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이다.

토론의 내용을 싣기 전에, 공소시효란 무엇일까? 공소시효란 어떤 사건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사건에 대해 처벌할 형벌권이 사라지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서는 토론의 내용이다.

찬성: 저희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는 사건의 피해자에게 불리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후 범죄자가 밝혀진다면 이 범죄자에 대한 형벌권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범죄자는 엄청난 피해를 받은 피해자와는 달리 아무런 피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반대: 저희는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소시효만큼의 시간이 지나면 국민의 처벌감정이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아질뿐더러, 공소시효 기간동안 범죄자의 고통은 형벌을 받는 것과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소시효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우리나라는 “화성 연쇄 살인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인 사건”,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법의 적용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강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법 감정과는 상반됩니다. 그러므로 공소시효는 국민의 법 감정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공소시효 폐지는 곧, 검찰과 경찰의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적으로 공소시효를 폐지해서 오래된 사건에 같은 인력과 같은 시간을 쏟아 붓는다면, 이는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몇 년, 몇십 년이 된 사건에 계속 매달리는 것은 세금과 시간의 낭비입니다.

찬성: 공소시효는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은 사후 처벌과 예방입니다. 만약, 현재처럼 공소시효가 유지된다면 사후처벌의 목적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예로는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 했지만, 극적인 재정신청(검사가 불기소 처분할 경우 재차 공소를 신청하는 것)으로 공소시효를 중지시켰습니다. 이렇게 공소시효 때문에 사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만 없었더라도 이 사건에서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멈추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공소시효는 법의 안정됨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지만 피해자에게는 없어져야 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느낄 수도 있다. 공소시효를 모든 의견을 수렴하여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중용'의 태도를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15기 이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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