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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표현의 자유, 어디서 어디까지?

작성자
이호진
작성일
2015-09-28
표현의 자유,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전, ‘잔혹 동시’라고 불리는 한 동시가 크게 논란이 되었다. 이 동시는 “엄마를 씹어먹어”, “삶아먹고 구워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같은 폭력적, 잔인한 표현 등이 사용되어서 큰 논란이 됐다. 이 시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도덕적인 잣대로 보았을 때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근거로 ‘용납해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며, 논쟁을 펼치고 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예시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꼽자면 당연히 ‘일간 베스트’ 일명 ’일베’라고 불리는 사이트 일 것이다. 이 사이트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난 일을 꼽자면, 전 대통령을 모욕한다거나,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하하는 등,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런 ‘일베’도 “역시 표현의 자유다”, “아니다. 도를 넘어섰다.” 등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일까? 이것을 따져보기 전에, 표현의 자유란 무엇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치고, 그것을 전파할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이 자유가 바로 '표현의 자유'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잔혹동시', '일베’ 처럼 표현의 자유가 윤리성과 폭력성에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어디까지가 표현의 자유인가”에 대해 생각해보자. 표현의 자유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정한 선을 넘었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잔혹 동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이유로 도서 전량을 폐기 조치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사회적으로 억압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원하는 표현만 해야 한다면, 표현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비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비판을 넘어서서 주장한 것 자체를 억압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물론 어떤 표현이 법적인 선을 넘어서서 공동체 사회 전체의 이익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을 침해할 시에는, 그 표현에 대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보호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베’의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 등, ‘일베’의 일부 게시물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을 수 없다.

보다 발전된 사회를 위해서는 발전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민 의식 발전의 기반은 ‘건전한 비판 의식’이다. 그것이 비판을 넘어서서 개인의 표현에 대한 억압 혹은 매장으로 다가왔을 때에는, 더 이상 ‘건전한 비판 의식’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동일한 관점, 객관적인 잣대의 비판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15기 이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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