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의 국가작용, 헌법재판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실제로 헌법 재판소 중앙에 새겨진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조문이다. 위 헌법 조문은 헌법 재판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헌법 재판소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주는 단순하면서도, 대단한 문장이다. 앞에서 소개한 조문은 왜 헌법재판소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조문일까?
헌법은 우리 국가, 우리 사회의 근본 규범이며,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의 근본을 지키는 기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법치주의 실현의 보루로, 나라의 중심을 똑바로 하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떠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편에 서서 권력의 남용과 잘못된 사용을 통제하는 곳으로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관이다.
헌법 재판소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 헌법재판소의 필요성 등이 대두되면서 1987년 헌법 개정에 이어, 1988년 창설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 재판을 진행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의 헌법 재판을 진행할 권한을 가진다.
위에서 말한 헌법 재판은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고, 정책을 집행하다 보면 그 공권력의 행사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다툼에 대해 최종적으로 판정함으로서 헌법의 지위와 효력을 지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과거 권위주위 정권 시절에는 개헌 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긴급조치가 시행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국민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려 그 효력을 상실시켰다. 헌법재판소는 이처럼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청사 뒤편에는 천연기념물 제8호인 재동백송이 있다. 이 소나무는 조선시대부터 약 6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또한, 이 백송처럼 오랜 시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주길 바란다.
16기 이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