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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근로자’와 ‘노동자’, 당신은 무엇입니까?

작성자
박지헌
작성일
2016-07-26
‘근로자’와 ‘노동자’, 당신은 무엇입니까?


‘근로자(육체노동이나 정신노동의 대가로 받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와 ‘노동자(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수동적인 노동자’와 ‘능동적인 노동자’ 쯤의 차이를 갖지만, 우리가 느끼는 두 단어는 상이하다. 근로자는 주로 사무실에서 일하며 안정적인 급여를 받는 ‘화이트 칼라’를 말하는 것 같고, 노동자는 일용직을 전전하며 불안정하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블루 칼라’를 의미하는 것 같다.





사실 ‘근로자’는 인위적인 개념이다. 본래 세계적으로 ‘노동자’가 통용되고 있었지만, 한국의 경우 정부의 주도하에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며 ‘노동자’또한 ‘근로자’로 대체되어졌다.

20세기 노동자는 시위와 집회의 상징이었다. 자본가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산업혁명이 일어난 유럽을 중심으로 점차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었다. 연대감으로 뭉친 집회가 만들어낸 경제 민주화였다.





하지만 한국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는 노동권은 ‘효율의 극대화’앞에서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효율의 극대화’는 주로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한다. 일부 기업은 제대로 된 안전 설비를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노동자는 다치더라도 후폭풍을 염려하여 산재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과거부터 지속되었다. 노동계의 반발이 꾸준히 있었지만,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세계노동권리지수’를 조사한 이래로 계속해서 세계 최하위권인 5등급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은 한국이 5등급인 결정적인 요인으로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뽑았다. 집회 신고제지만 사실상 허가제의 방식으로 운영되며, 언론은 ‘귀족노조’라며 비난한다. 공권력은 함부로 집회 지도자와 참가자를 연행하고, 다른 대중들 또한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짓이라며 폄하한다. 집회 참가는 곧 구속과 비난의 두려움이 된다.

하지만 모두 노동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동자들이 서로 연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떳떳하게 요구해야하며,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묵인하면 안 된다. 이것이 실현될 때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되며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16기 박지헌 기자
사진 출처: 네이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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