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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너무 애매해! 김영란법

작성자
문서정
작성일
2017-05-23
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께 잘 찾아뵈셨습니까? 다른 때와 달리 올해 유난히 많이 들을 수 있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청탁 금지법’입니다. 우리에게는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비교적 친숙한 법안인데요, 이는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지만 학교에서는 스승의 날을 맞이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청탁 금지법’이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에는 공무원이나 언론인은 물론 국회의원, 사립학교 교직원들 등이 포함되어 매우 광범위합니다. 또 이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며,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일부분만 봐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10계명


김영란법 이후로 보통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한이 있어 이 제한 내에서는 마음을 표현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가 붙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이어서 다시 정의하자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의 목적으로 식대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제공하는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아무리 3만 원이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의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란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입니다.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처벌 수준이 갈립니다. 위의 금액 기준과 벌금에 대해 설명할 때 끊임없이 나왔듯이, 김영란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끼리 연결이 있을 때 처벌이 더 심해집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3만 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김영란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관계가 형성된 사회에서 뇌물을 전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제14183호 제1조에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 학생의 마음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에 반대하는 것일까요? 더 나은 학교로의 진학, 혹은 더 좋은 내신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위해 청탁하는 것은 옛말입니다. 또한 청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탁에 응답하는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법이 아닌 인성 교육을 통해 다스려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청렴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매우 좋은 취지입니다만, 학교에서까지 법을 운운하며 사제지간에 마음조차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하게만 느껴집니다. 그에 따른 안타까움만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란법만 쳐도 나오는 애매한 기준


주변에서는 김영란법이 왜 학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을 비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또 김영란법을 한 번만 검색해도 내용 자체가 아닌 기준이 애매하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3만 원이 넘으면 친구 사이에서도 흔쾌히 쏘겠다 말하지 못하는 각박한 세상, 사람이 아닌 법이 만들었습니다. 아직도 애매하기만 한 김영란법,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네이버 지식IN 국민권익위원회, 네이버 블로그 하늘바람별시
17기 문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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