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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강화된 민식이법 반대, 국민청원 올라

작성자
이윤서
작성일
2020-03-31
어린이 보호 구역(스쿨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민식이법은 간단히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민식이의 (당시 9세) 이름을 따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은 크게 과속단속카메라의 의무적인 설치와 신호등의 우선 설치를 요구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의 가해자의 가중처벌을 요구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2,45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차와 사람의 접촉 사고가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85.3%)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 위반 17% 순으로 사고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 법률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찬성하나 가중처벌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를 지적하고 있다. 필자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들어가 본 결과,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3월 26일 자정을 기준으로, 약 84,000명이 조속한 개정에 대해 동의를 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이 법안이 ‘형벌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범한 과실만큼의 고의에 맞는 형량을 받아야 하는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그 형량이 ‘윤창호법’, 즉 음주운전 가해자의 형량과 같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하는데 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순수과실 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형량이 책정되는 것이 그들은 이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의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운전자의 과실로 돌아가게 된다. 운전자와 법원의 입장에서의 과실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운전자의 부주의를 근거로 운전자에게 강화된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 단순히 아이들의 돌발행동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이 운전자에게 가중되어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마지막으로, 민식이 특가법은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긴장감을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덧붙인다.   현재 민식이법에 대해 스쿨존에서 아이들의 ‘안전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른 의견대립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자료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867284&cid=43667&categoryId=43667[청화대 국민 청원 :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조선일보 : 오늘부터 ‘민식이법’ 시행…'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형사 처벌도]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5/202003250154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기 이윤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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