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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임은정 고발 '전현직 고위 검사 직무유기 사건',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작성자
박은규
작성일
2020-04-28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고발한 '전현직 고위 검사 직무유기 사건'에 대해 경찰은 2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윤모 검사의 공문서 위조 사건의 감찰 및 수사기록 확보 등을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실효적인 확보 방안이 없었다"면서 "고발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볼 때 혐의를 인정할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4월, 2015년 부산지검에서 일하던 윤모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한 뒤 복사해서 바꿔치기 했음에도 검찰 수뇌부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는 이유로 임 부장검사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고발했다.고발 명단에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차장, 황철규 당시 부산고검장, 조기룡 당시 청주지검 차장이 있었다. 이들은 당시 윤 검사의 상관이거나 감찰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다.지난해 9월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임 부장검사는 "2018년 5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는데도 1년간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떠밀려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 슬프다"면서 김 전 총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해당 사안이 대검찰청 감찰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사표 수리는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본다"라고 말했다.1년간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해당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출처중앙일보-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99661620기 박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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