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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9세 의붓아들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 ‘살인죄 적용’

작성자
작성일
2020-06-30

지난 29 일 천안에서 9 세 어린이를 숨지게 한 41 세 여성이 살인죄 혐의를 받았다 .


 


지난 1 일 여성 A 씨는 동거남의 아들 B 군을 가로 50 ㎝ · 세로 71.5 ㎝ · 폭 29 ㎝ 의 여행용 가방에 3 시간가량 감금하였고 , 아이가 가방 안에서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가로 44 ㎝ · 세로 60 ㎝ · 폭 24 ㎝ 의 더 작은 가방에 넣어 감금하였다 .


 


단순히 감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가방 안에 열풍을 쐬고 , 가둬둔 도중 약 3 시간 동안 외출도 했으며 , 아이의 ‘ 숨이 안 쉬어진다 .’ 호소에도 불구 여행용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했다 ” 라고 검찰은 전했다 . 또한 가방에서 내려온 후에도 40 분간 아이를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


 


같은 날 B 군은 7 시 25 분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 이틀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


 


검찰은 B 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움직임이 줄어 아동이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A 씨가 그대로 방치한 데에 고의성을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


 


이뿐 아니라 지난해 7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12 차례에 걸쳐 B 군을 요가링으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상습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가 추가되었다 .


 


20 기 장명교 기자


 


참고 자료


 


9 살 호흡곤란 호소했는데 … 가방 가두고 올라 뛴 엄마 /SBS 뉴스


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824558&date=20200629&type=2&rankingSeq=7&rankingSectionId=102


 


9 살 아이 가둔 가방 밟고 올라가 뛰었다 … ‘ 살인죄 ’ 적용 / 세계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479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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