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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확정

작성자
정유라
작성일
2020-10-3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가 2년만에 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재판결과를 들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혐의는 총 16개로 그 중에서 주요 혐의는 횡령과 뇌물에 관련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모두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은 공소사실 중 뇌물수수 85억여원 혐의와 횡령 246억여원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2심에서는 뇌물수수 혐의 인정액이 94억원으로, 1심보다 8억여원 늘면서 형량이 2년 가중됐다. 법리해석 차이로 다스 횡령액도 252억여원으로 5억원 더 늘었다.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측이 법원의 보석취소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도 판단했는데, 재판부는 항소심의 실형 선고에 따른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재항고를 해도 형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기 정유라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 130억 확정... 재수감 https://www.yna.co.kr/view/AKR20201029063052004?input=1195m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확정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200/article/5956057_32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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