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

광주시, 종교*방문판매 활동 전면 금지..."확산세 막기 위해"

작성자
이연우
작성일
2020-12-23

 광주시가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기 위해 종교와 방문판매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면서 종교 활동, 노인 및 정신 요양시설, 방문판매 등의 방역 수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1일 0시부터 종교시설에서 소모임과 식사, 다른 지역 교류·초청 행사 등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했다.

방문판매에 대한 집합과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6시 이후 전면 중단하여야 한다.

노인·정신요양시설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

광주에서는 최근 1주일간 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24명, 방문판매 관련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접촉자 757명이 검사를 받았다.


20기 이연우 기자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