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확산세를 막으려는 분위기가 드센 요즈음, 일부 집합금지 대상 업소들이 단속의 사각지대를 노려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유흥주점.
이 업소는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고 집합금지 공문이 붙은 주 출입구는 닫아놓은 채 뒷문으로 손님을 들여보냈다. 비밀통로까지 마련되어 있었다.
가게에는 방마다 술과 음식을 차려놓은 채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신분증을 요구하는 수사관에게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또다른 집합금지 시설인 서울의 한 당구장에서는, 출입구에 집합금지명령 공문을 붙여두고서도 문을 닫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었다.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높인 뒤에도 확진자가 잇따르자, 서울시와 경찰이 유흥시설이 모여 있는 영등포와 홍대입구 등 6개 지역에 대해 긴급 심야 단속에 나섰다.
그 결과 유흥주점과 당구장 등 4개 업소의 사업주와 이용자 35명을 적발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기 이연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