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사회이야기

‘공포의 사커킥’ 여중생은 왜 걷어차여야 했을까

작성자
유정훈
작성일
2021-02-13

1 29일 늦은 오후, 전북 부안의 어느 병원 복도에서 난 소란에 15살 여중생 최 모 양은 잠시 끼어들었다.

아주머니를 벽까지 몰아붙이는 술 취한 아저씨의 시끄러운 행패, 그걸 마냥 당하고만 있는 식당 아주머니가 딱하기도 하고 소란이 너무 시끄러워서였다.

“여기 병원인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 최 양이 말했고 공포가 시작되었다.

얼굴, 배 가릴 것 없이 날아드는 주먹과 발, 술에 취해 광분의 주먹질을 하는 아저씨를 이겨낼 수 없어서 얼굴만 겨우 가렸고, 다리를 다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서 재빠르게 달아나지도 못했다.

자신의 병문안을 온 동네 동생도 남성이 쏟아내는 끔찍한 폭행을 그대로 당해야 했다.

최 양은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최 양의 병문안을 왔다 봉변을 당한 동네 동생 13살 김 모 양은 자신을 무참히 폭행한 남성처럼 키 작은 사람만 봐도 정신적인 불안에 휩싸인다는 호소를 했다.

붙잡힌 40대 남성은순간 욱했다라고 털어놓았다.

다만 경찰의 조사 결과 남성은욱해서길 가던 사람과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게 벌써 세 번째라고 했다.

남성은정신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다라고 한 가지 더 털어놓았다.

경찰은 곧바로 이 남성을 3일 응급입원 조치하고, 전문의 진단을 구해 14일 더 연장했고, 이 기간이 끝나면 입원 유형을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한 행정법원으로 돌리기로 했다.

대부분의 자유는 박탈되고 감시 속에 치료를 받고, 퇴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흔히 말하는 강제 입원 조치이다.

사건을 맡은 부안경찰서는 나름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했지만, 이전에 난 사건에 대한 처리를 각각 단순폭행과 합의를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기에 아쉬운 면도 있다.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쓰러진 ‘故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이후로 경찰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한 매뉴얼을 꼼꼼하게 만들었다고 자랑했다.

경찰은 붙잡힌 당사자가 정신질환으로 남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면, 과거 정신병과 난동을 부려 112로 신고된 이력, 형사처분 전력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고, 요건들을 갖추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강제입원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다.

이번 사건의 이 40대 남성은 앞서 다른 사건으로 붙잡혔을 때, 이 매뉴얼이 적용되었어야 옳았지만, 경찰이 덜 꼼꼼해서 세 번째묻지 마 폭행이 벌어지고 나서야 정신질환 범죄를 막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신질환자를 두고 잠재적인 강력범죄자로 두는 것은 옳지 않지만, 정신질환범죄가 계속됨에 따라 경찰도 이에 맞는 제대로 된 매뉴얼을 준비하고 이를 제대로 따라야 겠다.

참고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16328 [‘공포의 사커킥’ 여중생은 왜 걷어차여야 했을까]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청소년정책과
  • 문의처 032-440-2922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