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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유도 가르치다 6세에 뺨 맞자,, 똑같이 맞아 멍들게 한 관장

작성자
이다영
작성일
2023-10-21

유도수업을 하다가 실수로 6세 원생에게 뺨을 맞은 유도관장 6세 원생에게 뺨을 때렸다.

21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해원생은 입술이 찢어지고 얼굴에 멍이 들었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폭력 상태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지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으로 판결 내렸다고 하였다.


과연 벌금형이 맞는 처벌이었을지 의문이 든다. 현재는 학교 교사가 아이를 폭행에도 엄격한 처벌을 받는 시대에 유도관장이 아이의 뺨을 때렸다고 그걸 징역이 아닌 벌금형으로 끝냈다는 사실이 믿을수 없다. 아동학대 전력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이를 때린건 엄연한 아동학대다. 아이는 몸에 상처를 입었다. 정신적으로도 지우지 못할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이다. 아이가 유도관장을 때린 것은 실수이지만, 유도관장의 행동은 명백한 고의다. 누가봐도 이것은 유도관장이 화가 나서 아이를 악의적으로 때린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에는 벌금형에 그쳤지만 다음번에는 더 심한 아동학대 행위를 할 지도 모르겠다. 만약 이와 유사한 건으로 다시 법원에 가게된다면 법이 그를 적절히 선도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의 벌금형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여 다음 범죄행위도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동학대는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 받아야하는 존재이다. 


출처: 유도 가르치다 6세에 뺨 맞자…“똑같이 맞아” 멍들게 한 관장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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