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계엄령은 국가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하는 특별한 조치로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다.
전쟁, 내란, 또는 국가와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위기가 있을 때 발동되며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뉜다.
경비계엄은 비교적 경미한 상황에서 경찰이 주도적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군대는 이를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비상계엄은 내란이나 전쟁과 같은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주도적으로 치안과 통치를 담당하며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계엄령은 발동 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는 이를 해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과거 여러 차례 계엄령이 발동된 바 있다.
1961년 5·16 군사정변 당시 군사정권 수립을 위해 계엄령이 내려졌고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으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권력 장악 과정에서 계엄령이 확대되었다.
계엄령은 국가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권력 남용과 민주주의 억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