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 최종 결정되게 된다.
탄핵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1/3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즉시 정지된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야 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후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리한다.
이를 위해 국회에서 소추위원을 지정하고, 헌법재판소는 증거 조사, 변론, 증인 심문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 측은 각각 법리적 근거를 제시하며 변론을 펼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탄핵이 인정되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직무 정지 상태였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계속 대행하게 된다.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실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