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부터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지니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학업 및 정서 발달 저해, 수업방해 및 교권침해 등의 이유가 있다.
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교칙으로 스마트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어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이 나온다.
또, 학습환경 보호와 청소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위한 제도라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학생의 인권침해와 자유를 규제한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뉘고 있지만,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은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의 목적으로 궁금한 단어를 검색해보거나 학교공지를 확인해보는 좋은 사례도 있지만 SNS에 접속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수업에 방해되는 요소가 더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