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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실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공개제목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담당자
    정성진
  •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 전화번호
    032-440-2637
  • 등록일자
    2020-03-26
  • 최종수정일자
    2020-03-26
  • 공개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요>

     

     

     

    - 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1천만원3천만원 범위 내 조례로 정함)

     

     

    1.1

     

    2월 중

     

    3~9

     

    10.30까지

     

    11

     

     

     

     

     

     

     

     

     

     

     

    지자체

    대상자 선정

     

    1차 심의

     

    소명기간

     

    2차 심의(확정)

     

    명단공개

     

     

     

     

     

     

     

     

     

     

     

    행안부

     

     

     

    명단공개 통합 DB 및 통합공개 홈페이지 구축

     

    전국 명단 통합 공개

    - 공개 방법: 관보 또는 공보, 행안부 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게시

    - 공개 정보: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및 체납요지

    - 공개 제외 사유: 법제111,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링크주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 첨부파일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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