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자료실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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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2019.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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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정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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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납세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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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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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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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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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요>
- 공개 대상: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1천만원∼ 3천만원 범위 내 조례로 정함)
1.1
2월 중
3~9월
10.30까지
11월
지자체
⇨
대상자 선정
1차 심의
소명기간
2차 심의(확정)
명단공개
행안부
⇨
명단공개 통합 DB 및 통합공개 홈페이지 구축
전국 명단 통합 공개
- 공개 방법: 관보 또는 공보, 행안부 또는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게시
- 공개 정보: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주소, 체납세목·및 체납요지
- 공개 제외 사유: 법제11조1항,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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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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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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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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