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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9)

  • 공개제목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9)
  • 담당자
    박경지
  • 담당부서
    환경기후정책과
  • 전화번호
    032-440-3533
  • 등록일자
    2021-06-05
  • 최종수정일자
    2021-06-05
  • 공개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개요


    1.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48조


    2.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3만㎡ 이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계획의 수립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없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조례대상)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면적이 5천㎡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만㎡ 이상)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에 사용


    3. 부과대상 인․허가
      - 통보기관: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통보시기: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 후 20일 이내 시・도(환경정책과)에 통보
      - 통보내용: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국토법 규정에 따른 토지용도별 훼손면적


    4. 부과・징수
      - 부과권자: 시도지사
      - 부과시기: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액산정: 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지역계수(0~4)
      - 생태계훼손면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5.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2015.1.1.이후 인․허가사업 또는 확정계획)


    6. 지역계수: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환경보전4


     7. 납부기간
      - 1개월(부과상한 50억원),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100 부과


    8.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가.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 ➡ 부과징수권자(인・허가 후 20일 이내)
      나. 부과통지: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접수 후 1개월 이내)
      다. 재산정 신청: 사업자 ➡ 부과징수권자(고지 후 30일 이내)
      라. 납 부: 사업자(납부기한1개월)
      마. 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잘못 부과된 경우)
      바. 정산(필요시): 부과징수권자, 사업자(준공검사 후 90일 이내)


    9. 2019년 부과징수 실적
      -  861,993천원 부과,   843,211천원 징수
        (체납 없음,  2회 분납건이 있어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 첨부파일
  • 공공누리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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