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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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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제목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및 징수 현황(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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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박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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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기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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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32-44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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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자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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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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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내용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개요
1. 근 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48조
2. 부과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3만㎡ 이상)
* 개발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해당계획의 수립이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없는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조례대상)
-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동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면적이 5천㎡이상인 노천탐사ㆍ채굴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3만㎡ 이상)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훼손 등 생물 다양성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
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훼손한 만큼의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여 훼손된 자연생태계의 복원사업 등에 사용
3. 부과대상 인․허가
- 통보기관: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
- 통보시기: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처분 후 20일 이내 시・도(환경정책과)에 통보
- 통보내용: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의 규모,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태계 훼손면적,국토법 규정에 따른 토지용도별 훼손면적
4. 부과・징수
- 부과권자: 시도지사
- 부과시기: 부과대상사업의 인・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금액산정: 생태계훼손면적(㎡)×단위면적당 부과금액(원/㎡)×지역계수(0~4)
- 생태계훼손면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면적
∘ 토양의 표토층을 제거․굴착 또는 성토하여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행위
∘ 식물이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지역을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 습지 등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개간․준설․매립 또는 간척하는 행위
5. 단위면적당 부과금액 = 300원/㎡(2015.1.1.이후 인․허가사업 또는 확정계획)
6. 지역계수: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1, 녹지2, 생산관리2.5, 농림3, 보전관리3.5, 자연환경보전4
7. 납부기간
- 1개월(부과상한 50억원), 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100 부과
8. 부과・징수 절차 흐름도
가. 사업 인·허가 통보: 인・허가기관 ➡ 부과징수권자(인・허가 후 20일 이내)
나. 부과통지: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접수 후 1개월 이내)
다. 재산정 신청: 사업자 ➡ 부과징수권자(고지 후 30일 이내)
라. 납 부: 사업자(납부기한1개월)
마. 재부과·환급: 부과징수권자 ➡ 사업자(잘못 부과된 경우)
바. 정산(필요시): 부과징수권자, 사업자(준공검사 후 90일 이내)9. 2019년 부과징수 실적
- 861,993천원 부과, 843,211천원 징수
(체납 없음, 2회 분납건이 있어 부과금액과 징수금액 차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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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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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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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각 담당부서
- 문의처 032-120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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