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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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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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투자심사와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10항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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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1995-08-25
- 분야
- 산업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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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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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0),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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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의 -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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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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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37조의 2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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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 연락처
- 032 - 440 -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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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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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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