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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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도시재정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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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재정비촉진지구, 계획 전반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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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07-01-25
- 분야
- 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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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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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17), 당연직(3),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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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및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대한 자문 등 그 밖에 재정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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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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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4조(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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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균형국 도시균형정책과
- 연락처
- 032 - 440 - 4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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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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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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