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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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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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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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1981-07-01
- 분야
-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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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의결
- 위촉직 임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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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18), 당연직(1), 임명직(1),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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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의 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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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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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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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
- 연락처
- 032 - 440 - 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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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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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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