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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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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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농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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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01-11-08
- 분야
- 농림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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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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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16),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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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 수수료·시장사용료·하역비 등 제반 비용 결정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 정가·수의매매 등 거래 농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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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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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8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 인천광역시 농산물 도매시장 조례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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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연락처
- 032 - 440 - 6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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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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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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