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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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수돗물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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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매년도 수질검사 계획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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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1991-05-15
- 분야
- 환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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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자문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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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15), 당연직(0),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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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대상 및 검사지점의 선정과 수질검사 실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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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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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30조(수돗물평가위원회)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제63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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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안전부
- 연락처
- 032 - 720 - 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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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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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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