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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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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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법규에의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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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08-07-01
- 분야
-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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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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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2),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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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지구단위계획중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에 관한사항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계획 -경관계획에 관한사항에 대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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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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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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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32 - 440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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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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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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