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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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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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법규에 의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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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2008-07-01
- 분야
- 건설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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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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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0), 당연직(0), 임명직(3),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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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타 법률에서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한 심의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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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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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제1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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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연락처
- 032 - 440 - 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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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모범관리단지선정위원회
-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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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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