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안내
위원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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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명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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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목적
-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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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일
- 1997-11-20
- 분야
-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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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구분
- 심의
- 위촉직 임기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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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구성
- 위촉직(12), 당연직(2), 임명직(0), 공개모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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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능
-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3.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 평가 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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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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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령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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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
- 연락처
- 032 - 440 - 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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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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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 문의처 032-440-3395
- 최종업데이트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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